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제90조의3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