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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제79조–제83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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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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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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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외에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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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소방기본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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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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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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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①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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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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