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제82조
제82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제82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