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0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은 제외한다)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1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제102조의2(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기업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의 임용 우대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