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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의2(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제102조의2

제102조의2(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지방공기업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의 임용 우대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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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의2(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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