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북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생명산업, 전환산업, 금융산업, 관광산업 등 생명경제 관련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이민 및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글로벌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교통ㆍ물류 및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환경의 보존ㆍ관리와 토지ㆍ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개발과 안전 및 방재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3.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각종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전북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50조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