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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절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제33조–제3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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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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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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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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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 제36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계획 6.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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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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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⑤ 재단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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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재단 및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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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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