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 제36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계획
6.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⑤ 재단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