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제36조
제36조(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⑤ 재단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