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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제34조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 제36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계획 6.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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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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