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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제33조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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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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