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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의2(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제32조의2

제32조의2(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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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의2(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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