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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제83조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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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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