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제79조
제79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제79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