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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의2(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제78조의2

제78조의2(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을 말한다)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내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의 기준ㆍ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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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의2(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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