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8조
제78조(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정보통신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창업지원지원센터의 성장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8조(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정보통신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창업지원지원센터의 성장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