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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제75조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지역 중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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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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