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의 실시 등
제70조
제70조(금융교육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이 금융에 관한 올바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도민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전북자치도 내의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