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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제80조

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외에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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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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