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증진
제84조의2
제84조의2(농지 이용증진) ① 도지사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범위는 「농지법」 제15조 각 호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지 이용증진
제84조의2(농지 이용증진) ① 도지사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범위는 「농지법」 제15조 각 호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의2(농지 이용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