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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제38조의2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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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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