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제41조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