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31조
제131조(과태료) ① 제126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131조(과태료) ① 제126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