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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제66조의2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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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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