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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제66조

제66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지원기간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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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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