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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63조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지구 2. 복합단지 3. 문화산업진흥지구 4. 산악관광진흥지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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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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