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63조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지구
2. 복합단지
3. 문화산업진흥지구
4. 산악관광진흥지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