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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제67조의2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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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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