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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제65조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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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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