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제65조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