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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제104조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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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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