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07조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