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1조(국가공기업의 협조)
국가공기업의 협조
제111조
제111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