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제27조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