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제29조
제29조(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도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제29조(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도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