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제22조의2
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