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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제22조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 등 지원 2.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 지원 3.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산지유통 시설 등 지원 4.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ㆍ가공ㆍ유통 시설 등 지원 5. 저탄소농산물ㆍ친환경농산물ㆍ농산물우수관리 등 인증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 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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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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