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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제24조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을 입주기업(「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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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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