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