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제21조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농생명지구 내 공유지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