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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제21조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농생명지구 내 공유지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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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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