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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11조

제11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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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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