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조사 결과의 활용

제30조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국가유산청장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