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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질병관리)

질병관리

제31조

제31조(질병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질병관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전염병 등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접종 2. 정기적인 질병진단 3. 방역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 ⑤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에 걸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살처분의 제외 또는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전염의 우려가 없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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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질병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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