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5조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의 총괄ㆍ점검 및 평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대변인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의 총괄ㆍ점검 및 평가
인용 형식「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