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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직무)

직무

제16조

제16조(직무)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선양 2. 의전ㆍ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ㆍ유지 5. 기념관ㆍ유물관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6. 그 밖에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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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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