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1조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제7장 공무원의 정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