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제25조의3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이하 "신탁사기피해자"라 한다)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 주택(이하 "신탁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협의매입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매입의 결정을 신탁사기피해자, 수탁자 및 신탁계약에 따른 선순위 수익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매입의 통지를 받은 수탁자등은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각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31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등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희망금액과 신탁사기피해주택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관계 및 체납금 등으로서 매매계약을 통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권리 및 비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권리 및 비용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지방세의 경우 납세내역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본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하여는 제25조제4항,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신탁사기피해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