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5조의7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