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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2(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2(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제25조의12

제25조의12(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ㆍ정산ㆍ반납 등 업무를 위하여 최소보장피해자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최소보장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에 대한 자료를 최소보장피해자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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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2(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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