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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5조의13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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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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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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