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5조의13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
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