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