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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제28조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①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종류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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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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