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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4(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의4

제28조의4(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해당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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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4(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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